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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익통산과 비과세 금액이 그것인데요,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는 달리 손익통산이 우선 적용 됩니다. 그리고 손익통산 이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년 250만원 비과세 내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50만원 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손익통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손익통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손익통산을 산정할 때 증권사별 계산 하는 방법 2가지 -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익통산이 뭐지?
손익통산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의미 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데 반해 해외 주식의 경우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결국 손익통산의 목적은 과세를 위함인데요,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손익통산 과정입니다.
손익 통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 엔비디아 10주를 500만원에 매입한 후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여 주당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 10주를 1,000만원에 매입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눈물을 머금고 주당 80만원에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홍길동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먼저 손익통산을 합니다. (원금은 당연히 제외죠!)
- 엔비디아로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테슬라로 8,000,000원 - 10,000,000 = -2,000,000원
- 손익통산 결과: 5,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
홍길동씨는 손익통산 결과 과세 대상 수익금은 3,000,000원 입니다.
이제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3,000,000 - 2,500,000 = 500,000 원 입니다.
즉, 홍길동씨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매매하여 얻은 수익 중에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금은 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는 110,000원 입니다.
만약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얼마엿을까요?
엔비디아 수익금 5,000,000원 에서 비과세 금액인 2,500,00원을 제외한 2,500,000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어 5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손익통산이 없었다면 약 440,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것이죠. 이만큼 손익통산이 적용 되고 되지 않음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손익통산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손익통산을 적용하는데 증권사마다 매도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때 한번만 매숫하지 않고 대부분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말은 매입한 주식의 매입 시기별로 매입가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식을 매도할 때 어떤 순서로 매도된 것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손익통산을 위한 양도차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가격 그대로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가지 방식 -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도가 되므로 양도세 계산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2가지 양도 차익 계산 방법과 해당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입선출법(FIFO, First-In-First-Out)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즉, 가장 오래된 매입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매도 시점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이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 Queue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먼저 매입된 주식이 먼저 매도 된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실제 양도 차익 계산시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평단가로 매도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주식 1주를 주당 100만원에 매수
- 2023년 6월: 주식 1주를 주당 200만원에 매수
- 2023년 7월: 주식 1주를 주당 300만원에 매수
연말이 되어 이 종목은 주가가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홍길동씨의 평단가는 200만원이고, 현재 주가는 450만원이기 때문에 주식 1주를 팔면 2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고,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 250만원과 딱 들어 맞아 올해 부과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구나! 만세! 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길동씨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래하는 증권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매수한) 주식이 먼저 나간(매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양도 차익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씨가 매도한 1주는 평단가 250만원짜리가 아닌 선입선출법에 따라 가장 먼저 매수한 100만원짜리 1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씨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매도 차익은 250만원이 아닌 450만원 - 100만원 = 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250만원을 제하면 나머지 차익인 100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어 100만원의 22%인 22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선입선출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증권, 신한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하나금융투자 등입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떤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선입선출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매수한) 주식을 먼저 내보낸다(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다음은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번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하여, 매도 시점에서 그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주식 1주를 주당 100만원에 매수
- 2023년 6월: 주식 1주를 주당 200만원에 매수
- 2023년 7월: 주식 1주를 주당 300만원에 매수
연말이 되어 이 종목은 주가가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홍길동씨의 평단가는 200만원이고, 현재 주가는 450만원이기 때문에 주식 1주를 팔면 2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고,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 250만원과 딱 들어 맞아 올해 부과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구나! 만세! 를 외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산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계산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동평균법으로 매도 차익을 계산하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토스 증권,하이투자증권 등입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비교 및 고려사항
- 선입선출법: 보유 주식 중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식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동평균법: 보유 주식의 평균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간의 가격 변동의 영향을 평균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메리츠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DB금융투자 등 |
한국투자증권,토스증권,삼성증권,대신증권 등
|
일반적인 투자자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친숙합니다. 하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선입선출법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서 양도소득세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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