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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feat. 세금 절약 만능 계좌) 가 궁금하다면!

by 돌이아빠 2024. 2. 20.

Contents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3월 11일)

    이번글에서는 세금 절약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란 연 2,000 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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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절약 만능 계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최근(2024년 1월)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로 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됐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은 ISA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과세 됨)
    의무가입기간 3년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언제 해지하든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됨)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추가 필요서류 [만15세 ~ 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이를 좀 더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 특징에서 다시 알아보겠지만 ISA 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입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일 뿐 아니라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저율 과세 및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운용 방식에 따른 구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의 운용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종류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적금, RP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투자 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개설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로 일임 운용
    보수 및 수수료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 연 0.20%
    (연 1회 후취)
    일임수수료: 연0.10% / 연0.50%
    (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서민형, 농어민형이 경우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가능 불가

    가장 최근에 중개형이 생기면서 금융회사별로 개설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 은행: 일임형, 신탁형 가입 가능
    • 증권사: 일임형, 중개형 가입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주요 특징

    세제혜택(feat. 손익통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세제혜택으로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ISA 운용 결과로 얻어진 이익금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도 15.4% 세금이 아닌 9.9%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SA 야 말로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상품별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이 2024년도에는 두배!로 커질 예정입니다.

    납입 한도와 이월 가능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전 연도의 납입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1차년도에 500만원을 입금했다면 2차년도에는 연 한도인 2,000만원에 1차년도 잔여 한도 1,500만원을 더해 3,5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1억원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및 만기 설정

    3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는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가 가능하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이전시 세액공제

    의무가입기간 3년이 초과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전되는 금액은 연금저축+개인형IRP 의 년간 최대 불입 금액인 1,800만원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연금계좌(IRP 포함)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기존 연금(+IRP) 의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역시 별개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중요시하는 경우 ISA 불입한도를 꽉 채워서 3년 초과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연금 자산을 최대한으로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가 ISA 계좌 해지 후 연금으로 이전해 봤습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연금 전환 방법 및 과정 (ft. 연금저축, IRP)

    ISA 계좌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운용하던 신탁형 ISA 계좌(중개형도 동일합니다)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과정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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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과 관련된 조금은 옛날 자료지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글이 있어 연결합니다.
    (지금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900만원이라서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

    www.kcie.or.kr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2024년 개편 예정 내용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은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 및 납입한도 증액

    2024년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개편 내용 중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증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한도가 기존의 2배, 비과세혜택 또한 기존의 2배로 늘어나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 및 ISA 유형 신설

    세제 혜택 외에 가입 혜택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는데, '국내투자형 ISA' 유형을 신설하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결국 2024년도에는 개편이 어렵지 싶습니다.

     

    ISA 계좌 세제 개편 무산, 금투세 폐지도 총선 이후로 연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개편안 무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총선 이후로 연기 기대하고 있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안이 총선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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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면서 노후에 대하여 어떻게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야 당장이라도 ISA, 연금(+IRP) 등에 최대 한도로 불입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잘 공부해 두면 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마 잘만 활용한다면 꿩먹고 알먹는 1석 2조(세금 절약!!!하며 노후 자금 모으기)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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