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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비과세종합저축 예금 가입자격, 한도, 시한, 가입방법 등 한번에 알아보기

by 돌이아빠 2024. 4. 6.

Contents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금융권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 상품인 금융권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가입조건, 가입한도, 가입시한, 그리고 가입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예금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축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등은 만기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4% + 주민세 1.4% 더한 15.4% 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저축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5%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했다면? 385,000 원의 차이!

    • 일반과세인 경우
      • 원금 5천만원 + 이자(15.4% 과세) 2,115,000 원 = 52,115,000 원 수령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는?
      • 원금 5천만원 + 이자 2,500,000 원 = 52,500,000 원 수령
    • 일반 과세인 예금의 경우 385,000 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가입대상)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특정한 가입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가입이 가능한 자격 즉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가지 가입자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므로 예금이나 적금 등 상품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최대 5,000만원의 한도로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00 만원 한도 내라면 금융 기관 어디서든지 계좌수 관계 없이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A 은행에 1천만원 예금, B 은행에 1천만원 예금, C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방법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은 일반 예금, 적금 상품 가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예금 상품이고 가입자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가입과정에서 자동인식이 되고, 만약 자동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우리은행(좌)과 새마을금고(우) 예금 가입 과정

    왼쪽이 우리은행(1 금융권), 오른쪽이 새마을금고(2 금융권) 앱에서 예금을 가입하는 과정에 보여지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관련 정보입니다. 가입 대상이 대상자이면 대상이라고 뜨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그동안 일몰 시한이 2번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된 가입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다시 법에 의헤 일몰 시한이 다시 연장될 수도 있으나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유의 사항

    비과세종합저축 유의 사항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 종합 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즉, 다른 금융 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이라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디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마지막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어디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가입 대상 상품이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 상품이므로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예/적금 금리가 높은) 곳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더욱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와 예금자보호 한도가 모두 5천만워으로 동일하므로 되도록이면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축협, 단위수협 등에서 가입하는 것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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