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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란 연 2,000 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 으로도 불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주요 내용
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일정 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햬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연 600만원 한도),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편입 가능 - 펀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B, DLB -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의무가입기간 | 5년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 청년 (15 ~ 29세 가입자) - 농어민 (단,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
만기 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 -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 |
중도인출 | 계약 기간의 만료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중도인출: 2018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새 상당액 추징 등) |
세제 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액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가입 가능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세제 혜택
ISA의 세제 혜택과 일반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일반 금융상품 | 이자배당소득세 15.4% 부과 |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6.6 ~ 41.8%) |
ISA |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유형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 신탁형 ISA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다. 일임형은 운용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 가입과 운용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구분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특징 |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 금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 허용 |
편입상품 교체 | 투자자 지시 필수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2020년 7월 22일 발표한 ISA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 해당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내용을 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20년 7월 세법 변경으로 인해 기존과 달리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상장 주식도 운용 범위에 포함 되어 손익 통상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괜찮은 절세 및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 시대에 ISA 계좌를 개설하여 신탁형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개설함으로써 주식이나 ETF, 채권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재테크 전략이라 생각된다.
다만, 증권사 별로 신탁형에서 ETF 등을 매매할 수 없는 증권사도 많으므로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신탁형 ISA 계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신탁형의 경우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도 함게 확인해야 하고, ISA 계좌 가입시 일반 계좌(증권 계좌나 예적금 계좌 등) 가입과 달리 필요한 서류가 더 많으므로 이 부분도 함게 확인해서 한번의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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