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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otal Return) ETF의 의미와 연금계좌(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하기
TR(Total Return) ETF 의미와 특징
배당을 분배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상장지수펀드(ETF)로 TR ETF는 구성 종목의 가격변동은 물론 배당수익도 함께 반영하는 총수익 지수를 추종한다. 편입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 한다.
배당금 재투자에 따른 세제 처리의 편리함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TR ETF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일반 ETF에 투자해 중간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TR ETF 투자자는 배당금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TR ETF는 팔 때 세금이 없는 일반 ETF와 달리 매도할 때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9246&cid=42107&categoryId=42107)
즉, TR(Total Return)은 배당을 분배금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대신 해당 ETF에 재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15.4%)에 대한 과세 이연효과를 볼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이다.
연금계좌(개인연금,퇴직연금,IRP)에서 TR ETF 투자하기
TR ETF의 가장 큰 장점은 15.4%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이다.
그런데 연금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을 충족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미 과세가 이연되는 계좌이다. 따라서 혹자는 TR ETF는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TR ETF의 또다른 장점이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익율 또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TR ETF의 또다른 장점은 바로 상대적으로 총수수료율(TER)이 낮다는 것이다. 연금 계좌(개인연금, 퇴직연금, IRP)는 특성 자체가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더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수익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TR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KODEX 200 ETF와 KODEX 200TR ETF 의 수수료 비교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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