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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IRP 등의 계좌를 활용하여 은퇴 후 노후 연금 자산을 쌓은 후 은퇴 시점에 이를 활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 공제 받은 원금,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자, 배당금, 매도 차익 등 수익등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 IRP 계좌에 쌓아 놓은 다양한 종류의 자금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 시 인출되는 순서와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의 원천에 대한 분류와 인출 순서, 그리고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라는 3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의 종류와 인출 순서
먼저 대표적인 연금 계좌인 개인연금저축, IRP 2가지 계좌에 쌓여 있는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ISA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 입금한 금액 중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하나의 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퇴직 급여로 받은 퇴직금(실제 IRP로 받게 되죠) 입니다. 세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세액공제 받은 ISA 전환 입금액이 또 하나의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이 개인연금저축, IRP 등의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 배당금, 매도 차익 등)이 하나의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각자의 납입 상황이나 계좌에 납입한 방식, 그리고 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위와 같은 4가지 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숫자를 보고 미리 짐작하셨겠지만 연금 개시 후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자금 -> 퇴직금 -> 세액 공제 받은 자금 -> 운용 수익 순서입니다. 이 인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금 소득세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서 연금 계좌에 쌓여 있는 자금 종류에 따른 인출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인출 순서와 부과되는 세금의 상관 관계
앞서 연금 자산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자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3번 자금이 없는 것이고, 퇴직금이 없다면 2번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의 경우 충실하게 노후를 준비했다면 4가지 종류의 자금이 하나의 연금 자산을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어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금이 어떤 순서로 인출되고, 또 그에 따른 연금소득세 부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ISA 전환 입금액 중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첫번째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 ISA 계좌에서 전환 입금한 금액 중에서 전환 입금액 중 10%(최대 30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전환액이 먼저 인출 됩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3천만원을 전환 입금했다면 10%인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전환 입금액이 됩니다.
이 자금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납입 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 IRP 계좌에 일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세액공제는 한 해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매년 1,800만원을 납입하고 9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은 투자자라면 매년 9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 를 세액 공제 받는 계좌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초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한 후 해지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입금 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의 1년 납입 한도와 무관하므로 금액 상관 없이 해지금 내에서는 얼마든지 전환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환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를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전환 입금액 또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은 경우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에는 2가지 자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자금은 첫번째 인출되면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퇴직금
첫번재 인출 대상이 모두 소진 되면 퇴직금이 두번째 인출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 2,000만원 / 2억원)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액의 7%(11년차부터는 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됩니다!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 +
ISA 전환 입금액 중 세액 공제 받은 전환 금액
세번째 인출 순서는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입니다. 당연히 ISA 계좌에서 전환 입금한 금액 중 세액 공제 받은 금액 또한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이미 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연금 수령 시 수령시의 나이에 따른 연금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원천 징수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 수급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 69세 이하면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 세율을 적용합니다.
운용 수익금
마지막 순서는 운용 수익금입니다. 운용 수익금은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출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수령 시의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ISA 등의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여 쌓아 놓은 연금 자산의 자금 종류와 인출 시기 인출 순서, 그리고 각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노후 연금 자산을 준비할 때 잘 알고 있다면 전체적인 계좌 운영 전략이라던지 자금 납입 및 세액 공제 처리 방식 등을 잘 정리해서 내야 할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인출 자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추후 포스팅 예정) 이 내용 또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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