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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오랫만에 재테크 관련한 내용으로 요근래 주식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RP 계좌를 이용하여 예금 상품으로 운용 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도표와 그래프 등 필요한 리소스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지독한 녀석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3%(사실 체감 인플레이션은 이 보다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상의 연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율만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온전히 방어해 내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있고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소득자의 경우라면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인 예금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헷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의 기본적인 특징
IRP와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특징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액 기준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매년 납입액 기준 900 만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물론 정해진 몇 가지 특정한 이유가 있지만 중도 인출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 원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 가능합니다. (제 1 금융권, 제 2 금융권 등)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금 보장형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개별 주식을 제외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ETF나 펀드 외에 ETN, 인프라펀드, ELB 등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N, 인프라펀드, ELB 등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IRP 계좌를 활용하여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을 위주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 공제 혜택
IRP 계좌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을 가입했을 때의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IRP 계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P 계좌의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납입한도 | 세액공제 한도 | 소득 | 공제율 | 세액 공제액 |
₩18,000,000
|
₩9,000,000
|
총급여 5,500 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초과 |
12% | ₩1,080,000 |
총급여 5,500 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이하 |
15% | ₩1,350,000 |
먼제 세액 공제라 함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뭐지?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계산된 결정 세액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한번 더 덜어준다는 의미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해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세액이 1천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 1천만원에서 그만큼 빼준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은 1천만원 - 세액 공제액 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 소득에서 정해진 만큼의 금액을 제외해 주는 소득 공제와는 다릅니다.
위 표를 보면 소득(총급여 or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5% ~ 1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9백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5% ~ 12%,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080,000 ~ 1,350,000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의미죠
연소득 1억원인 IRP 계좌 가입자가 결정된 세금이 2천만원이라면 여기서 12% 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 1,080,000 원이 공제 되므로 최종 결정되는 세금은 18,9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IRP 계좌의 세액 공제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확인했으므로 IRP 계좌의 다른 특징인 원금 보장형 상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RP 계좌에서 원금 보장 상품인 예금 상품 운용하기
IRP 계좌가 연금저축펀드와 구분되는 2가지 대표 특징 중 하나가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원금 보장 상품은 금융권의 예금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라 하더라도 제휴된 제 1, 제 2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자체는 해당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원금 보장 상품인 예금 상품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금투자: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원금 보장되는 예금 상품 가입하기 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으므로 가입 하는 방법이나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에서는 제휴한 금융권의 예금 상품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자 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연금자산 > 사업자 공시 > 원리금보장상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기준으로 미래에셋 IRP 계좌에서 확인 되는 원금 보장 상품의 금리와 마이뱅크 앱에서 확인 되는 금융권 예금 상품의 금리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현금성자산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 또한 변동이 되는데요, 일반 계좌의 예수금의 경우 예탁금 이용료라고 해서 조금의 이자를 받는데 반해 IRP 계좌에 있는 예수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잡히게 되며 미래에셋증권 현금성자산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챗봇에게 물어봤습니다.)
연환산 기준 3.15% ~ 3.50% 변동 금리로 이자가 매일 정산됩니다. 어지간한 예금 상품 금리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예금으로 분류된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는만기 3년형 상품으로 3.50%입니다. 이정도의 금리라면 굳이 현금성 자산 대신 예금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다만, 예금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면서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다는점에서 현금성 자산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예금성 자산이 항상 3.15% ~ 3.50% 의 금리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 금리가 괜찮다면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IRP 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최대 금리는 3년 만기의 3.5%와 1년 만기의 3.40% 입니다. 마이뱅크에서 확인해 본 금융권 예금 금리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4.00%로 가장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0% 와 4.00%의 금리 차이는 0.60% 입니다.
세액공제가 있는 IRP 계좌의 예금과 시중 은행의 예금 얼마나 차이날까?
지금까지 IRP 계좌의 특징 중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과 IRP 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예금 상품의 금리, 시중 금융권의 예금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소득자가 IRP 계좌를 가입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으로 운용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단위 납입액은 900만원
- 은행권 예금의 경우 제 2금융권의 세금우대(1.4% 농특세만 부과되며 한도 3천만원), 일반 과세 3가지 고려
- 금융종합스득과세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
- IRP 금리는 3.4%, 일반계좌 금리는 4%
위 가정을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
납입금 | ₩9,000,000 | |||
금리 | 3.40% | 4.00% | 4.00% | |
세율 | 과세이연 | 1.40% | 15.40% | |
이자소득세 | ₩0 | ₩5,040 | ₩55,440 | |
세후이자 | ₩306,000 | ₩354,960 | ₩340,560 | |
세후 수령액 | ₩9,306,000 | ₩9,354,960 | ₩9,340,560 | |
세액공제액
|
12% | ₩1,080,000 | - | - |
15% | ₩1,350,000 | - | - | |
최종 금액
|
₩10,386,000 |
₩9,354,960
|
₩9,340,560
|
|
₩10,656,000 | ||||
최종 수익율
|
15.400% |
3.944%
|
3.784%
|
|
18.400% |
납입액은 3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9백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3가지 경우에 대한 세후 수령액을 보면 IRP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소득세만 부과하게 되므로 이자소득세는 과세이연으로 퉁치고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세후 수령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10년 정도 누적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최종 수익율 차이는 거의 4.5배에 달합니다. 과세이연으로 인해 나중에 연금 수령시 5.5% ~ 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최종 수익율이나 수익금 등을 계산해보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액 차이로만 보면 900만원 당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복리 계산을 차치하고 단리로만 계산하더라도 10년 누적이라면? 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치며
IRP 계좌에서 보수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은 아니 노후를 위한 준비로 예금 들어서 이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IRP에 넣어서 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후 4% 수익율을 고려해보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3% 를 제외하면 수익은 없이 그냥 원금 보전만 된다고 봐야 하고,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원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는 해야겠는데 내 돈 잃는 것은 싫어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금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00만원 기준으로 최대 4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IRP 최대 납입액인 1,800만원이 기준이 되더라도 은행에 예금 넣어 관리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수익율 상승
-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어느 정도 해결 가능
- IRP 계좌의 특징으로 인한 반 강제적인 Lock-In 효과
- 원금 보장 상품 운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므로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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