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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개인형 퇴직연금(IRP)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4백만원)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9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48.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118.8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ETF,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은 '중도 인출의 제약' 입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서 중도 인출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6가지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점 1. 중도 인출의 제약
<중도인출 조건>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할 때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4)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될 때
5) 천재지변
6)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이 외에 중도 인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시 세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1) 연기 되었던 퇴직소득세 부과
2)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3) IRP 세액공제를 통해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단점 2. 안전자산 30% 이상 투자 의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의 두번째 단점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안정지향적인 투자성향이거나 퇴직 시점이 가까워 투자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험자산 70% 제한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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