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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신용카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

by 돌이아빠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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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인터넷 카페나 길거리 등 불법적인 경로를 피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알려주는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말고, 신용카드 영수증 및 이용대금명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정보의 타인 앞 제공 금지,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해지 및 해외 출국 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신용 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렌24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바로가기]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무료체험 행사를 하고 있으니 한달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PC속 개인정보(로그인ID/PW, 주민번호, 카드/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검색하여 고객에게 알려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바로가기]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지한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카드 신청하지 말자!

    최근 신용카드 관련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중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준다고 하며 "개인신요정보를 요구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무단 유출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집 광고 자체가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발급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맞으며 제 3자(카페 운영진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신청하지 말자!

    고가의 경품 등을 내걸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모집 조직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농후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과태로 부과 등 처벌 대상입니다.


    3.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말자!

    PC방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결제시 해당 PC에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가 수반되는 거래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보다 안전합니다.


    4. 신용카드 영수증 함부로 버리지 말자!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전체 카드번호 중 일부만 가려져 기재되어 있고 가려진 위치도 가맹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면 카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확실하게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글: 2010/05/19 - 신용카드 번호가 새고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꼭 챙기세요!

    5. 신용카드 SMS 서비스 적극 이용!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결제정보를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바로 알려주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서비스 이용시 부정하게 쓰인 카드결제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6.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관리 철저!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보는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카드사에 주소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이전 주소지로 명세서가 발송되어 명세서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서 개인신용정보 유출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말고 이메일을 통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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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용카드 정보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또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라도 카드사 등에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 받은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자!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카드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도난 또는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난, 분실 시 부정하게 카드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해외 출국 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적극 활용!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사를 통하여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사용 후 국내입국 이후에는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도 카드사가 승인을 거부하므로 부정사용 방지가 가능합니다.


    10.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길거리 광고는 거짓!!

    길거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종범죄에 악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해 주고 체크카드에 매월 자금이 입금되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가입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사기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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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조심 또 조심만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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