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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뭐지?

by 돌이아빠 2024. 2. 6.

Contents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보게 되는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단어 2가지가 그것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 단어들을 봐 왔으면서도 이 2가지 단어(혹은 용어)의 차이점이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핵심적인 차이 (요약)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원인데 세금을 10원 냈다고 하면 소득공제는 이 사람의 소득인 100원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10원의 세금 중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시에 소득과 세금을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만 있는 경우, 2가지 모두 없는 경우(이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여 최종 소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최종 결정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뭐지?


    소득공제란
    ,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공제한 값)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5,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678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가 뭐지?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고, 추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소비를 하실 때 이러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을 고래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연말에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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