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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
여러분은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노후에 대해서 즉,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고민 해 보신적은 있나요?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가고, 반면에 은퇴 시기는 자의던 타의던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 하는 기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노후준비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의 기본은 바로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다. 국민연금이란 젊었을 때 일정 금액을 불입하여 돈을 모은 후 은퇴 후 즉 노후에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타서 쓰는 제도이다.
즉,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의 일부를 모아뒀다가 노후 밑천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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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다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제도 등은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금을 받는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7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수령했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반납한만큼 가입기간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에는 문제가 없나? |
국민연금 기금에는 문제가 없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206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 불가능 상황이 올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꼭! 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사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은퇴 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최저생활비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노후준비는 먼저 국민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이후에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개인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되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 연결해 봅니다.
노후준비 관련 도움되는글: 2010/11/30 - 노후대책 세우기. 노후대책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와 재테크 방법
노후준비는 연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목돈으로 있는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목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언제까지 필요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면 계획적인 삶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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