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아빠 2024. 2. 8. 06:00

노후를 위한 연금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용어와 함게 자주 등장하는 '과세이연' 이 무엇일까요?

관련글: [사는이야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뭐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뭐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보게 되는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단어 2가지가 그것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 단어들을 봐 왔으면서도 이 2가지 단어(혹은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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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이란?


과세이연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세이연 [課稅移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연금 자산에서의 과세이연이란?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개인형 IRP 등 연금관련 상품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 자산에서 수익이 났을 때 바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해 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기까지 세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세이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짜리 예금을 가입하면 예금 만기시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15.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바로 차감(징수)한 후 차액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이자 소득, 투자 소득,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1년 짜리 예금 상품 처럼 바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 세금을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기해 줍니다.

연금 상품의 경우 이 과세이연이 됨과 동시에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저율 과세가 되므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IRP, (추가로 ISA) 계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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