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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연말정산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by 돌이아빠 2010. 12. 7.

Contents

    연말정산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총정리

    2010년도 이제 12월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연말정산의 경우 직전년도 12월 ~ 당해년도 11월까지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연말정산 공제 계산 기간이 당해년도 1월 ~ 12월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쉽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몇년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입니다. 여러가지를 정리하는 한해인데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13월의 급여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0년 연말정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항목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중에서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규로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항목이 새롭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2010년 연말장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을 2009년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변경항목 2009 2010
    주택자금공제 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의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원 한도)
    * 2009 5 6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의 임차차입금도 가능
    *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원리금 상환액의 40%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
    연간 500만원
    20% 동일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연간 300만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직불카드: 25%
    기부금 이월공제 사업자에게만 적용 근로자도 공제한도를 넘은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소득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1, 특례기부금 2, 지정기부금 5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
    장기미취업자 특례 신설 장기미취업자(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2010.3.12 ~ 2011.3.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미용,성형수술비,보약구입비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

    빨간색으로 표시한 항목이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에서 헷갈리거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아이가 있어서도 그렇고 가끔씩 보약구입을 하곤 하는데 이 항목이 2010년 연말정산 항목에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되어 아쉽습니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변경 내용 관련해서 체크카드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비율이 동일 했으나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만 공제되고 체크카드는 25%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이 별로 안되시는 분들 중에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연금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내년 연말정산 부터는 혜택이 기존 300만원 공제에서 400만원 공제로 확대되니 노후를 위한 준비가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연금보험/연금펀드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무턱대고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연금 상품은 장기 불입 상품입니다. 또한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어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잘 알아보고 자신의 재무상황과 투자 성향 그리고 언제 은퇴해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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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리고 연금상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연금상품에 대한 비교견적 및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들이 많으니 이런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연금상품 중에서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10년 유지시 비과세는 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를 정리해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2010년 올 한해 목표대로 잘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2011년을 위한 재무목표를 수립하거나 변경해 보며 2011년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또한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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