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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알쏭달쏭한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by 돌이아빠 2010. 12. 16.

Contents

    알쏭달쏭한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답풀이입니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올해 납부했다. 이 경우, 이 등록금이 올해 교육비로 소득공제가 될까. 아니면 내년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아야할까.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2010/12/07 - 연말정산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포스트를  참조!

    해마다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기 일쑤다. 연말을 맞아 알쏭달쏭한 2010년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지가 장애인ㆍ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4명일 때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5명 이후에도 1명당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올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근거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병비ㆍ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다. 교육비 공제 가능?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입학금을 납부했다. 올해 공제 가능?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공제 가능?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 신용카드 공제 받는 주체는?

    =카드 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 가능?

    =아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일 1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중도 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 해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떠세요?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받아내야겠죠!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를 정리해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2010년 올 한해 목표대로 잘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2011년을 위한 재무목표를 수립하거나 변경해 보며 2011년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벅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 2011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재무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료 재무설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 그리고 미래 인생 설계에 맞는 최적의 재무 플랜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황(소득 수준, 재무 환경 등)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최상으로 누릴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가능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또한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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