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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퇴직연금 제도 DB형과 DB형에 대하여

by 돌이아빠 2024. 1. 23.

Contents

    퇴직연금 제도 DB형과 DB형에 대하여

    이번글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련 있는 퇴직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DB형과 DC형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와 차이점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 DB형, DC형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국내 도입


    우리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자 1999년부터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적용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연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려면 노사협상(노사협의회도 가능)을 통해 선택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제외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2가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defined)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쉽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한 퇴직금의 총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만약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5천만원의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액 만큼을 채워서 근로자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적립할 금액이 변동 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형) 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 '기여'형이라 부릅니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contribution)이 사전에 정해져(defined)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benefit)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로서,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엔 회사가 신경쓸 요소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 별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제도의 특징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900만원 한도(개인연금 600만원 합산)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
    •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거나, 100%까지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시기(5% 이상 상승하고 직장내에서도 승진 등의 이유로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DB형이 낫고, 임금 인상율이 낮거나(3% 이하) 승진 등의 이슈가 없이 거의 고정된 상황이라면 DC형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불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즉, 임금 인상 시기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퇴직이 가까줘져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거나 낮은 경우는 DC형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불리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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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제도 선택, 투자 결정, 투자 책임 등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단지 정보 제공의 목적만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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