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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이 "일단"은 직권 상정을 통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단독의 힘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표결 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내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당신은 이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이 떠 오르는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한나라당 이은재 정옥임 의원등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나는 위 사진을 보며 강부자들과 우리네 힘없는 민초들의 모습이 떠올랐다...슬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관련되어 많은 블로거들도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다.
내가 이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IT 강국이라는 곳에서 전자투표를 함에 있어 대리투표 재투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이란 무엇인가? 바로 적법한 사람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 투표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된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회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닥 국회에서의 투표 행위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지켜볼 기회도 별로 없었던 관계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전자투표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긴, IT 강국인 한국에서 그정도는 당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게된 IT 강국 대한민국 국회의 전자 투표 과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전자투표 좋다. 그런데!!! 왜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아니 전혀 인증을 안하나? 그 흔하디 흔한 아니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잘난 ActiveX 통한 공인인증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면 그 단순한 비밀번호 인증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무나 가서 터치 스크린에 대고 눌러버리면 끝이다. 허허 정말 웃긴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곳에서 아무런 정말 아무런 인증 과정도 없이 그냥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니...
옛날에 종이투표는 사람 얼굴이라도 매칭을 시켰지. 이건 말도 안된다...
홍채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문 인식 혹은 그 흔하디 흔한 비밀번호 인증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국회의원 아니 국회 사무처 등등은 모두 닭대가리인가? 이게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정말 엔지니어로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65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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