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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요 변경항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료 종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급여,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 주는 제도.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변경 항목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2011.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전 : 자녀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개정 : 자녀2명 : 100만원 , 자연 2인초과 : 1인당 200만원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종전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개정 : 한도 400만원, 퇴직연금이 선 공제 대상임

(3)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 종전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
- 개정 : 기본내용은 위와 같으며 추가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가 지출한 기부금

(4)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종전 : 지정기부금 한도  소득의 20%범위 내 공제 인정 (종교단체는 10%범위 내)
- 개정 : 소득의 30% 범위 내 공제 인정 (종교단체는 10%범위로 현행 유지)

(5)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종전 :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지정기부금 :3년, 특례기부금 : 1년(공익법인신탁기부금 3년), 법정기부금 : 없음) 대상자는 개인사접자 법인
- 개정 :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지정기부금 : 5년, 특례기부금 : 2년(공익법인신탁기부금 3년), 법정기부금 : 1년)  대상자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법인

(6)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 종전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미제출에 한함)
- 개정 : 가산세 대상 확대(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7)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확대등
- 종전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후 기한 후 신고시 : 50%감면)
-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시 : 20%감면

(8)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종전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 8%
- 개정 : 원천징수세율 : 6%

(9)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종전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개정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외국인 기술자 과세특례 신청절차와 동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이용 관련 정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1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부양 가족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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