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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부양가족 등록 방법과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by 돌이아빠 2012. 1. 13.

Contents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부양가족 등록 방법 및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어지간한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한꺼번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용 자료를 받기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상단 메뉴 중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신청, 세무서 직접 제출)을 선택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1)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의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동의방법(제공동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3)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근로소득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이때 공인인증서는 제공동의를 하는 신청자(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님)의 공인인증서 입니다.)

    2. 이동전화(휴대폰)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1)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의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좌측의 동의방법(제공동의, 이동전화(휴대폰))를 선택
    (3)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근로소득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동전화(휴대폰) 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국세청에서 이동전화(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휴대전화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어야 하며, 법인명의, 연체, 중지된 휴대전화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1)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의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좌측의 동의방법(제공동의,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3)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근로소득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어야 하며, 연체된 카드, 거래중지카드,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도난/분실 카드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1)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의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좌측의 동의방법(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를 선택합니다.
    (3)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근로소득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4) ~ (5)를 반복합니다.)

    (6)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신청인 목록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를 인쇄하고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전송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승인처리가 가능하나 팩스 신청은 [팩스 수신 -> 내용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므로 승인처리까지 약 1 ~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자료 항목

    - 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포함)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장기주식형저축
    - 의료비
    - 교육비, 직업훈련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기부금

    2011년 소득공제 연말정산 일정

    -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예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지난 한해 과도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 받아야겠죠.

    아울러 새해를 맞아 재테크나 재무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하여 괜찮은 사이트 정보 연결합니다. 필요하시면 무료 재무 상담 받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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