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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매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모두 개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와서 제출 했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간소화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들은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등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합니다.
이때,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 증명서류 포함)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이때,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합니다.(’12 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의미이고, - 인 경우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③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201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부양 가족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합니다.
빠짐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과도하게 낸 세금 꼭 돌려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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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모두 개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와서 제출 했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간소화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정보 확인 ('12년 1월 초)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들은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등입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 수집 ('12년 1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2년 2월) [근로자 -> 회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합니다.
이때,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12년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 증명서류 포함)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12년 2월)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이때,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합니다.(’12 년 2월 말일까지)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12년 3월)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의미이고, - 인 경우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③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201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부양 가족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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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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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2011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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