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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2008년 10월 4일 22시 기준)

by 돌이아빠 2008. 10. 5.

Contents

    중국발 멜라민 충격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이런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인 부분과는 좀 무관하게 가고 싶었는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다행히 용돌이는 엄마덕에 모유를 먹고 자라서 분유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 많은 가공식품들. 어떻게 안먹일수는 없고, 잘 알고 먹어야 하겠습니다.

    용돌이의 간식은 주로 과일, 1로 마트에서 직접 만드는 뻥튀기, 1살림에서 사는 몇가지 과자들(유기농 제품이랍니다. 국산 재료만 사용하고, 식품 첨가물은 거의 넣지 않는)이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초코렛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좋아하는 용돌이이기에 역시나 걱정이 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내용 공지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확대 내용 공지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3~5만원 지급
      -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고요령

       -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식약청(지방식약청 포함), 시 도, 시,군,구청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입니다.(08년10월4일 22시 기준)
    08년 10월 4일 22:00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드리며,
    검사가 진행중이거나 미수거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 파일 다운로드
    10월4일22시기준 판매금지품목.pdf
    10월4일22시기준 판매금지품목.xls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10월4일 22시 기준)
       * 동 제품은 조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조사에서 제외한 품목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다운로드 (10월4일자 유통기한 경과제품 현황은 10월1일과 동일합니다.)
    10월1일22시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pdf
    10월1일22시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hwp
     
    08년10월4일 22시 현재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 현황입니다.
       08년10월4일 22시 기준으로 수거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금지 해제품목 : 148개
    ■ 파일 다운로드
    10월4일 22시기준 판매금지해제품목.pdf
    10월4일 22시기준 판매금지해제품목.xls

    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서 작성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배포한 10월 4일 22시 기준 자료입니다.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

    http://www.foodnara.go.kr/portal/site/kfdaportal/melaminedange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먹일 수는 없고, 잘 알고 먹여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르는게 약이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는게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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