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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연금투자: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원금 보장되는 예금 상품 가입하기

by 돌이아빠 2023. 12. 31.

Contents

    은행권이 아닌 증권사에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1, 2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은행권의 예금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증권사와 연계된 1, 2 금융권에서 판매중인 예금 상품만 가입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 HTS, MTS, 앱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등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 계좌에 불과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고, 현재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또 기존 퇴직금 제도 아래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매일경제, 매경닷컴)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7862&cid=43659&categoryId=43659)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서 은행권 예금 상품 가입하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원금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권의 예금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모바일 앱 M STOCK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M STOCK) 실행 후 메뉴 > 연금 > "금융상품 매매" 메뉴 선택

    IRP에서 예금 가입하기

    화면 상단에 있는 펀드/예금 밑의 예금 버튼 선택

    IRP 에서 예금 가입하기

    은행몇 및 금리 확인 후 원하는 예금 상품의 "매수" 버튼 선택

    IRP 에서 예금 가입하기

    이후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 입력 및 관련 유의사항 등 확인하여 매수 진행

    매수 완료 후 바로 확인은 되지 않고 익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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