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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각 금융사 특징에 맞는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는 장기로 가져가는 상품이므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므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관련 상품을 적립식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기본 정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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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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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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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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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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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연간 1,800만원 + 주2)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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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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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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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 주3) 연 200만원(50세 이상)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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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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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16.5% 또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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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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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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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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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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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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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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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3.3%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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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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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연간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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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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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등 사유발생시 3.3%~5.5%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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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DC/IRP) 개인 부담금 포함
주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주3)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확대는 3년간(2020년~2022년) 한시적 적용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경우 연 3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연 300만원)
주4)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or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13.2%
주5)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만55세~69세 : 5.5%, 만70세~79세 : 4.4%, 만80세 이상 : 3.3%)
/ 연금외수령시(중도해지, 수령한도 초과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적용
주6) 사적연금 수령액에 한함(연금저축, 퇴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만 개설한 경우
급여 | 세액공제한도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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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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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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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원
(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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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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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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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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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8천원
(7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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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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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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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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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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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전환액
급여 | 세액공제한도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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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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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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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5천원
(1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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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만원
(900만원)
|
13.2%
|
92만4천원
(118만8천원)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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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타래]
[재테크이야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알아보자[재테크이야기] - ETF - ETF 종류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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