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1 제 2의 재테크 돈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활용법 제 2의 재테크 돈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활용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연말정산은 제 2의 재테크라고도 할 수 있다. 월급쟁이의 경우 매월 세금이 쏙쏙 빠져나가던 ‘유리 지갑’에서 탈피, 원천징수의 충실한 의무자로서 새나가는 돈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로도 불린다.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항목이 무엇인지, 또 올해 바뀐 세법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만큼 혜택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1.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월세 및 전세 보증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2010.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