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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통해 서울시는 매달 나가는 월세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세 ~ 만 39세)들에게 월세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자격, 그리고 선정 기준과 지원 기간 등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관련 궁금하신 부분들을 FAQ 형태로 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서울주거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 이하 | 2,500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수요일) ~ 2024년 4월 23일(화요일)
- 기한 엄수!!!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한장 요약
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 FAQ
Q: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뭔가요?
A: 신청시 준비할 필수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1~3월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3가지입니다.
Q: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외 다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A: 신청기간(’24.4.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시간까지) 내에만 수정 가능 합니다.
Q: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내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온라인 발급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ipin.co.kr) → “아이핀발급” 메뉴 통해 발급(문의 : ☎1600-1522)
② 오프라인 발급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 업무 중단(’22년 1월 1일~)
Q: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입력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Q: 다른 월세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다른 월세 지원금을 수급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다만, 독립경제 개념으로 보아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 한가요?
A: 주민등록 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 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청년(만 19세~39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령(만19~39세)은 주민등록 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상 1984.1.1.~2005.12.31.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Q: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는 경우(결혼 등)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A: 세대원이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만 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람(배우자,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Q: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A: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원 납부,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액 8만원인 경우 12만원 지원
Q: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 1833-2030(청년월세지원센터)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
Q: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러 가기 <<
참고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사업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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