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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년에 2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을 해주는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세 연나 할인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1월에 완납 가정)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의 세액에 대해서 5% 를 공제해 주는 1년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약 4.58% 정도의 할인율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연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진행되며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므로(즉,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 되도록이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앱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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