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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2009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들

by 돌이아빠 2010. 1. 15.

Contents

    2008년과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법 상 달라진 점들이 몇가지 눈에 띕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왜 이리 자주 바뀔까요?)

    전체적으로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달라진 사항의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달라진 점들은 크게 기본 세율, 기본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교육비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보기]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00% 모든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으니 제가 작성해 놓은 2009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2010/01/13 - 2009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포스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보기] 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로 뛰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사람마다 가부가 갈리겠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무엇보다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의 변경 사항 중 반가운 항목은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도 6개월 이상 위탁아동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령화사회를 반영하는 것인지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에서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항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1인당 100만원 항목이 폐지 되었고,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에서는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가 늘어났고, 교육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상이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뀐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꼭 많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보기]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된 관련 글타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도겠습니다.

    [관련 글타래]

    2010/02/03 - [재테크]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재테크의 시작은 가계부 작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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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2009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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