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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미디어법 헌재 결정 민주주의 사형 선고

by 돌이아빠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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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TV 관련되는 일을 하는 관계로 동료가 켜 놓은 TV를 통해 헌재의 미디어법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을 잠깐 지켜보게 되었다.
    결론은 민주주의 사형 선고 였다.

    절차와 과정은 위법한데 미디어법 자체는 유효하단다.

    이건 마치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경찰 발표를 보는 듯 했다.

    바로 "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는 바로 그 유명한 사건 말이다.

    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말도 안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아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09/06/11 - 유쾌한 철학, 소소한 일상에게 말을 걸다 포스트(책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리뷰 글이었다)에도 적었지만 그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마음에 남는 내용은 토론과 설득, 합의를 통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역시 이 부분이 마음에 남는 이유는 바로 작금의 현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설득, 합의의 산물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통치해야 하며 참여를 해야 하며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평등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평등의 질적 강화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각 개인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지양하는 바에 따라 똑같은 내용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적 강화를 주장한다.
    즉,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평등이라는 질적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 헌재는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2009년은 정치적으로 한겨울이 아닐까 싶다...

    왜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히고 그리운걸까...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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