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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2008년 10월 5일 22시 기준)

by 돌이아빠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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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이 10월 5일 22시 기준 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으니 검사가 거의 끝나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오늘까지 검사가 완료 될 듯 합니다.

    아직 수거가 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판매금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속속들이 우리나라 식품안전망에 대한 비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모쪼로 이번 기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먹거리 이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내용 공지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확대 내용 공지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3~5만원 지급
      -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고요령
       -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 하시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식약청(지방식약청 포함), 시 도, 시,군,구청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입니다.(08년10월5일 22시 기준)

    08년 10월 5일 22:00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 파일 다운로드

    10월5일22시기준 판매금지품목.pdf

    10월5일22시기준 판매금지품목.xls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10월5일 17시 기준)

       * 동 제품은 조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조사에서 제외한 품목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다운로드

    10월5일17시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pdf

    10월5일17시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hwp

     

    08년10월5일 22시 현재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 현황입니다.

       08년10월5일 22시 기준으로 수거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금지 해제품목 : 212개

    ■ 파일 다운로드

    10월5일 22시기준 판매금지해제품목.pdf

    10월5일 22시기준 판매금지해제품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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