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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by 돌이아빠 2010. 8. 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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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카드


    현금영수증.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관련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http://www.taxsave.go.kr/index.html

    현재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영수증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필수 즉 반드시 발급해주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특히나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위해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어들면서 체크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은 중요한 소득공제 수단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은 다양한 이유로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제도와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혜택


    근로소득자 현금영수증 이용시 혜택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안내
    구분 공제기준 비고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기간 1/1~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공제한도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역
    비정상적 사용액
    1.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2.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공제제외 대상액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1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사업자 현금영수증 이용 혜택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생활영수증보상금 제도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2000년 2월 신용카드복권의 첫 추첨을 시작으로, 이후 2004년부터 직불카드복권제도를 분리하여 시행하였고, 2005년부터는 새로이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이 폐지되어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되었음
    2007년 8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전문직종, 병원, 한의사,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32개)을 정하여 발급저조 업종에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별도 추첨
    2008년 7월부터 사업자가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발급저조업종 수취분을 합하여 '발급저조 분야'로 추첨을 실시하고, 2008년 8월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추첨을 실시
    2010년도의 생활영수증보상금 당첨금예산감액과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라 직불·체크카드사용분 추첨 폐지, 발급저조업종 추첨 폐지, 가맹점 추첨을 폐지하며, 당첨금액을 5만원으로 단일화 하여 당첨인원 및 당첨기회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발급 및 등록 절차


    현금영수증이 어떤 방식으로 발급되고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용 내역 등록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용 내역 등록 절차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발급 등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1일 1회 이상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데이터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전용 카드와 함께 각종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기타 13 ~ 19자리 마그네틱 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적립식카드, 맴버쉽카드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은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각종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 외에 주민번호나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하지만, 신용카드,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드의 경우는 최대 5장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정보 등록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카드도 발급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복권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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