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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다.

by 돌이아빠 200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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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부터 바뀐 보육료 지원 정책 덕분에(?) 5월 1일 노동절에 용돌이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했다.

    2009년도부터 바뀐 보육료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2009년도부터는 기존처럼 기본보육료만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지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이때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는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발급 후 집으로 배송되므로 2009년 9월 부터는 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 어린이집등을 방문해서 보육자가 직접 결제를 해줘야만 한다.

    미리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기본보육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융조회나 재산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사무소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였다.

    용돌이
    이렇게 포즈를 잡는다 짜식!

    기본 보육료 + 아이사랑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신청자와 통장 명의자가 동일인이여야만 간단하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아 통장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위임장이니 가족관계확인서니 하는 증빙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본 보육료 신청의 경우

    준비물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 사본(통장 가져가면 알아서 복사해준다)
    신분증

    유의사항
    신청하는 사람과 통장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진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이 필요 없다.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의 경우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만 가져가면 된다.

    차등보육료 신청의 경우

    준비물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 사본(통장 가져가면 알아서 복사해준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양식을 보면 알겠지만 개별적으로 사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미리 출려해서 사인 받아가는 것이좋다)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유의사항
    내 경우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차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차등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충분한 증빙자료(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스증 등)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가족 모두(조부모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필 사인을 해야 하므로 미리 출력해서 사인을 받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첨부한 파일은 보육료지원 신청 안내문과 보육료지원 신청서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이다.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그런데 꼭 신한카드만 되어야 하나??? 이것도 조금 그렇다.)

    보육료지원 신청서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신.hwp
    다운로드
    보육료지원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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