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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알쏭달쏭한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by 돌이아빠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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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답풀이입니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올해 납부했다. 이 경우, 이 등록금이 올해 교육비로 소득공제가 될까. 아니면 내년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아야할까.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2010/12/07 - 연말정산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포스트를  참조!

    해마다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기 일쑤다. 연말을 맞아 알쏭달쏭한 2010년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지가 장애인ㆍ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4명일 때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5명 이후에도 1명당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올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근거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병비ㆍ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다. 교육비 공제 가능?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입학금을 납부했다. 올해 공제 가능?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공제 가능?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 신용카드 공제 받는 주체는?

    =카드 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 가능?

    =아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일 1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중도 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 해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떠세요?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받아내야겠죠!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를 정리해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2010년 올 한해 목표대로 잘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2011년을 위한 재무목표를 수립하거나 변경해 보며 2011년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벅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 2011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재무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료 재무설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 그리고 미래 인생 설계에 맞는 최적의 재무 플랜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황(소득 수준, 재무 환경 등)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최상으로 누릴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가능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또한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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