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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복리 상품 월 복리 예금, 적금 상품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by 돌이아빠 201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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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 상품 월 복리 예금, 적금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복리상품

    때 아닌 복리 상품이 인기다. 복리란 은행 등에 맡긴 돈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즉, 복리 상품은 일반적으로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또 다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복리 계산 방법 및 단리와 복리 상품의 기간별 이자 차이 비교

    복리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즉 복리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단리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에 따른 계산 공식은 복잡하므로 실 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1) 원금 1천만원, 3년(36개월) 만기, 연이율 10%인 정기예금의 경우에 따르는 만기 수령액(세전)은?

    ㆍ단리: 1,000만원 * (1+0.1*36/12) = 13,000,000 원
    ㆍ연복리: 1,000만원 * (1+0.1/2)^(36/12) = 13,310,000 원
    ㆍ6개월 복리: 1,000만원 * (1+0.1/2)^(36*2/12) = 13,400,956 원
    ㆍ3개월 복리: 1,000만원 * (1+0.1/2)^(36*4/12) = 13,448,888 원
    ㆍ매월 복리: 1,000만원 * (1+0.1/2)^(36*12/12) = 13,481,818원

    예2) 월납입액 100만원, 연이율 10%인 적립형 정기적금을 2년(24개월) 동안 불입하였을 경우 만기수령액(세전)은?

    ㆍ원금: 100만원 * 24개월 = 24,000,000원
    ㆍ단리이자 = 100만원 * 24 * (24 + 1)/2 * 0.1/12 = 2,500,000 원
    ㆍ연복리 이자 = 100만원 * {(1+0.1)^((24+1)/12) - (1+0.1)^(1/12)} / {(1+0.1)^(1/12) - 1} - 24,000,000 = 2,545,127 원
    ㆍ월복리 이자 = 100만원 * (1+0.1/12)*{(1+0.1/12)^24 - 1} / (0.1/12) - 24,000,000 = 2,667,306 원

    ㆍ단리 이자 적금 수령액 = 26,500,000 원
    ㆍ연복리 이자 적금 수령액  = 26,545,127 원
    ㆍ월복리 이자 적금 수령액 = 26,667, 306 원

    위와 같이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만기 수령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리 상품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보다는 적립 혹은 예치 기간이 길 수록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와 기간 등에 대하여 복리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72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리효과 [출처: http://www.econowide.com/1479]

     

    복리에 있어 72 법칙을 아시나요?

    복리 상품에 있어 72법칙이란 복리를 기준으로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72를 복리 기준의 금리로 나누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기간을 산출해 내는 법칙으로 이 법칙을 이용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뿐 아니라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필요한 이자율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즉 복리에 있어서 72법칙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에 있어서 72 법칙!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 = 72 / 이자율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필요한 이자율 = 72 / 투자기간

    예) 원금 1,000만원을 복리 10% 상품에 투자했을 때 원금이 2 배가 되는 시간은 72 / 10 = 약 7.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원금 1,000만원을 5년 후에 2 배가 되는데 필요한 복리 이자율은 72 / 5 = 14.4% 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2법칙을 이용해보면 내 빚의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가 24%라면 72/24 = 3 즉 3년 후에는 내가 갚아야 하는 원금이 2배가 된답니다.

    재테크에 있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72법칙은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리계산기는 http://wtdsn.tistory.com/20 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엑셀로 만들어진 파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1 금융권인 은행들의 복리 상품

    요근래 들어 제 1 금융권(은행)에서도 복리 상품들이 다시 출시 되고 있습니다.
    제 1 금융권인 은행에서의 복리 상품은 IMF 이후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만연된 저금리 기조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10여년만에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복리 상품
    은행권 복리 상품 정리


    위 표에 있는 것과 같이 만기 1년에서 5년 사이의 상품들로서 제 1 금융권인 관계로 복리 상품의 기본 금리는 그닥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에서 언급한 복리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1년이나 2년 정도로는 단리와 그닥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단리 상품과의 차이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기간이 됩니다.
    역시 은행들은 바보가 아닌 듯 합니다. 딱 3년을 기본 기간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예 긴 기간인 5년 이상으로 하면서 연금식으로 상품을 만드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인 제 1 금융권의 복리 상품 출시는 반겨줄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맺으며

    복리 상품 가볍게 생각하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상품은 모두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복리의 72법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 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비과세 상품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재테크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세(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야 말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재테크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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